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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반려동물세, 국내에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_윤성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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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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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세 개념도(사진=서울신문)



1. 정의

반려동물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 제도가 있는 나라 중 독일은 반려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이다. 키우는 개의 몸무게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100유로(약 14만 원)에서 최대 600유로(약 85만 원)까지 올라간다.

 

공격성이 높은 맹견으로 분리된 견종은 더욱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소 800유로(약 107만 원) 이상 부과된다.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사람을 돕는 개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반려견세의 대부분은 강아지들의 배변을 청소하는 데 사용되지만, 강아지 배변은 견주가 직접 치우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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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희망 이유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견주는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고 있지 않다.

 

첫째,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 물림 사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공공장소 등에서 반려견을 위한 시설이나 물건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공원에 가면 반려견을 위한 배변 봉투나 배변함 등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제공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이러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쾌적한 공원의 잔디밭에서 치우지 않은 반려견의 배설물을 보게 되는 것은 매우 불쾌하다. 주인이 치우지 않은 배설물을 치우는 청소일도 국민의 내는 세금이 사용된다.


셋째, 반려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하면 신종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이 병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간과 매우 친밀한 반려동물로부터 시작되어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반려동물세를 부과하면 반려동물의 개체 수가 줄어든 만큼 새로운 바이러스의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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