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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여러분은 혹시 ‘강아지세’를 아시나요? _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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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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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강아지세’ 또는 ‘반려견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날, 전 세계에는 수많은 반려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려견들의 권리가 잘 보장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진 세금 제도가 바로 ‘강아지세’입니다.

 

‘강아지세’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있습니다. 독일은 ‘강아지세’를 시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1990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특별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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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강아지세’ 납부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키우는 강아지의 몸무게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공격성이 높은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더욱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강아지세의 대부분은 강아지들의 배변을 청소하는 데 사용되지만, 강아지의 배변은 주인이 직접 치우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강아지세’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는 355개 지자체 중 193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 세금을 차등화하는데, 유기견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동물경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동물 학대나 유기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강아지세’를 시행하고 있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강아지세’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나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 심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을 걷게 된다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강아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 개체 수가 감소하여 광견병 전염, 개에게 물림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세’로 동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를 키울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충동적으로 개를 키워 동물 학대, 유기하는 것을 막고, 견주들에게 생명을 키우는 책임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강아지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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