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세금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_권예인 2024 국세청 톡톡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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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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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 신문 권예인 기자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여러분들은 새로운 교실에서 잘 적응하고 있나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1년 동안 같은 반에서 생활하기 위한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는데요.
그중 중요한 것이 바로 학급을 이끌어 갈 학급 임원을 뽑는 일이죠. 그리고, 전교 학생을 대표하는 전교 학생회장을 뽑기 위해 선거운동이 한창이었던 학교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급을 위해 일해 줄 임원은 한 학기 동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4월 10일 선출되는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4년이라는 임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46명, 이렇게 총 300명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줄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도 우리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우리나라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들이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는 선거전 지급되는 ‘선거보조금’과 선거 후에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선거비용 보전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원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도 정치를 할 기회를 주고 뇌물 등의 부정한 돈을 받지 말라는 의도라고 합니다. 선거 전 지급해 주는 선거보조금은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면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대선 선거보조금을 5개 정당에 지급한 금액은 총 465억 원이라고 하고요. 172석의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225억 원, 106석의 국민의 힘이 194억 원, 6석의 정의당이 31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거 후에 지급해 주는 ‘선거비용 보전금’의 경우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인데요. 선거 당락에 상관없이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15% 미만을 득표한 경우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이 선거비용 보전금도 지난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면 국민의 힘이 395억 원, 더불어민주당이 432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선거기간이면 도로 등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과 공보물, 명함, 선거운동원들의 옷과 어깨띠 등 선거 후에 남는 어마한 쓰레기도 우리의 혈세가 쓰인 것이기에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는 2018년 4월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선거구 안 읍면동 수마다 1개에서 2개로 확대하며 더 많은 선거용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선거철 현수막 재활용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이 어려워 이 또한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선거홍보물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우리나라의 스마트 보급률 95%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 보전을 위한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세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죠?
오늘은 선거에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선거는 모든 유권자가 공평하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선거에 사용되는 비용이 우리의 세금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알았으니, 소중한 우리의 권리를 더욱 가치 있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어린이신문 권예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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