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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속에 숨어 있는 세금 _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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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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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에 진행된 제 20대 대통령 선거. 그러나 유권자(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선거에 큰 관심이 없거나 직접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이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는 선거와 관련된 세금을 주제로 선거에 쓰이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 9일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는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운동과 후보자토론회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유권자들의 주거지로 후보 안내물, 투표 안내문 등의 홍보물이 배송되었으며 외부에는 대통령 후보 포스터를 게시하였습니다. 투표 및 개표가 진행되었던 3월 9일에는 투표 및 개표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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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먼저 각 집으로 보내지는 책자형 선거공보, 투표 안내문 및 전단형 선거공보는 유권자가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양을 제작하고 발송합니다. 외부에 게시하는 선거벽보 또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러 장소에 게시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을 세금이 돕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토론과 같이 방송이 필요한 경우에 지불하는 방송시설 이용료, 공정한 선거 및 투표를 돕는 관할위원회 위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등에도 세금이 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거비용 보전(후보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준에 맞는 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국가의 예산으로 보전해 줌), 부담비용지급(점자형선거공보를 제출한 후보자의 작성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과 같은 여러 가지 경우에도 세금이 사용됩니다. 


단순히 투표할 때만 세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도 세금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거는 세금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선거 속에 구석구석 세금이 숨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조사를 통해 알아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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