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가가치세의 모든 것!_강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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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강지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같이 접하고 있지만 잘 모르고 있는 세금,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는 아직 어려서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세금을 내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왜 내야 하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볼까요?
부가가치세가 뭐예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밀가루, 설탕, 우유 같은 재료들이 더해지고, 거기에 제빵사의 노동과 기술이 들어가서 가치가 더해지잖아요?
이렇게 더해진 가치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지요.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그 가격 속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인 부가가치세는 가게 주인 등 사업자가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는 언제부터 시행된 걸까요?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 후 여러 유럽 나라들로 퍼졌고, 우리나라에는 1977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 당시 기본세율에 3%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1988년에 이르러 10% 단일 세율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갑자기 물건값이 오르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부가가치세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나라의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만약 물건 가격이 10,000원이라면 10,000원의 10%인 1,000이 세금으로 부과돼 소비자들은 11,000원에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영수증을 한번 보실까요? 과세상품액, 즉 세금을 부과하는 상품의 가격이 8,436원입니다. 따라서 8,436원의 10%인 844원이 부가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면세상품액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건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는 면세, 즉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쌀, 채소, 고기 같은 농산물, 책, 여성용품, 병원 진료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 등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에 내는 학원비는 어떨까요? 이 영수증을 보시겠어요? 부가세 0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비도 부가세를 면제해 준답니다. 참 재미있지요?
어떠셨나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었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Suno Ai로 만든 ♪부가가치송♪을 들으며 오늘의 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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