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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심사과제] 생일 케이크를 통해 알게 된 부가가치세_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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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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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용돈을 받기 시작했다. 용돈을 받은 이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차곡차곡 저금통에 모아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의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형으로서 이번에는 그냥 “생일 축하해!”라고 말하는 대신, 내 용돈으로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엄마! 이번에 동생 케이크는 내가 살게!” 호기롭게 선언한 후, 동생이 좋아할 선물을 고민했다. 동생은 딸기귀신이다. 이제 세 살인데, 앉은 자리에서 딸기 한 팩 정도는 거뜬히 먹는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이번에는 딸기를 선물하기로 했다.


마트에 가서 딸기 한 팩을 집어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바구니에 담았을 텐데, 내 돈을 사용하려고 하니 손이 조심스러워졌다. 점원에게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증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딸기 1팩: 9,800원’ 그 아래 적힌 면세물품가액 9,800원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


‘면세물품가액? 그냥 가격과 같은데 왜 저렇게 적혀 있지?’ 궁금하긴 했지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넘겼다. 이제 동생의 케이크를 사러 동네 빵집으로 향했다. 내 생일 케이크라면 당연히 초코 케이크를 골랐겠지만, 동생이 좋아하는 건 딸기! 그래서 딸기 케이크를 선택했다. “총 33,000원입니다.” 케이크 값을 계산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엔 아까 딸기 영수증과 다르게 적혀 있었다. 


과세물품가액 30,000원 + 부가세 3,000원 = 33,000원


‘어? 이건 또 뭐지? 아까 딸기는 그냥 가격만 적혀 있었는데, 왜 케이크는 부가세가 붙었지?’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엄마, 딸기 영수증에는 면세물품가액이라고 적혀 있고, 케이크 영수증에는 과세물품가액이랑 부가세가 적혀 있어. 이게 무슨 차이야?”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셨다. 

“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물건 중에는 세금이 붙는 것과 안 붙는 것이 있어. 딸기 같은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없어서 ‘면세’야. 하지만 빵이나 케이크처럼 가공된 음식은 세금이 붙어서 ‘과세물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케이크 가격에 10% 부가세가 더해진 거야.”


“아~ 그래서 딸기는 면세물품가액만 적혀 있고, 케이크는 부가세가 따로 붙은 거구나!”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부가세가 붙으면, 그 돈은 나중에 나라에서 도로, 학교, 병원 같은 공공시설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야.”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용돈을 써서 동생을 위해 준비한 선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세금의 원리. 동생이 맛있게 딸기를 먹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내 첫 소비가 참 뿌듯하게 느껴졌다. 앞으로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습관이 생길 것 같다. 세금이 부과되는 물건과 그렇지 물건을 구별하는 것도 제법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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