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 적당하다고 보시나요?_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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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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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벌어들인 부가가치(이윤)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현재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 세율은 10%이다. 아래 표는 OECD 국가 중 주요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이 적혀 있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10%, 스웨덴은 가장 높은 25%로 정해져 있다.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사진=조선일보)
사장님들이 생산한 부가가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빵집을 운영하시는 A사장님은 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6만 원에 구입한 후, 이 재료들로 빵을 만들어 팔아 1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이때 A사장님의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율은 이렇게 계산된다.
부가가치는 10만 원(매출액) – 6만 원(재룟값) = 4만 원입니다. 이때 매입 세액은 공제하므로, 부가세는 4만 원(부가가치)의 10%(부가가치세율)인 4천 원이 된다. 그래서 이 사장님은 부가가치세 4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개요(사진=네이버 비즈니스 금융 센터)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적당할까? 방금 말했듯이 대한민국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간이과세자 제외). 기자는 지금의 부가가치세율이 적당하고 좋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100만 원이 부가가치라면 부가세는 10만 원으로 얻는 돈은 90만 원 1,000만 원이 부가가치라면 부가세는 100만 원으로 얻는 돈은 900만 원이다. 내 생각에는 부가가치의 10%가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아 해당인에게도 경제 상황 악화 문제도 없을뿐더러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기도 하다.
10% 말고도 15%, 20% 등등 적당한 세율이 몇 가지 존재하지만 부가가치세율이 10%이므로 계산하기에도 편리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율을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부가세는 얼마인지도 알기 쉽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율이 10%인 지금이 정말 적당하고 편리하며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가가치세율을 알아보았다. 여러 가지 부가라는 단어들을 알아보며 이 세 가지 단어의 정의, 만들어진 이유들을 생각해 보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부가가치세율을 직접 겪고 계시는 모든 분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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