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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단 심사 과제] 설탕세 과연 허용해야 할까?_박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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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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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6일, 설탕세 도입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를 했다. 설탕세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왜 설탕세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까? 바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성인병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문제점으로 삼고 정책을 내놓은 것이었다.


4대 성인병이라 불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같은 성인병은 과도한 설탕으로 초래되는 성인병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SNUH) 측에서는 당분은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과도한 당분의 섭취는 지방 축적의 원인이 되어서 비만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또, 비만한 사람들은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은 6배, 고혈압은 12배, 당뇨병은 6배 발생위험이 높아지기에 다음과 같은 성인병 발병 확률도 증가시킨다고 했다.


그래서 과도한 당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의 성인병이 생기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법인 설탕세에 대해서 국민들은 찬반이 갈라졌다. 찬성 속에서는 설탕세를 도입한다면, 성인병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탕세를 실행한다면 이로 인한 수입으로 건강한 식사와 신체 활동 증진 및 건강증진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도 가능하다고 서울대학교 윤지현 교수가 뒷받침했다.


하지만 설탕세에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다. 가격 인상만으로 당 섭취량을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도를 시행하는 초반에는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껴 구매가 줄어들 수 있지만, 결국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당류 섭취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설탕세 사용으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설탕뿐만 아니라 운동량 부족, 야식이나 패스트푸드 섭취 등이 있기 때문에 설탕 섭취를 제한해도 비만이나 병의 발병올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형가리, 프랑스와 핀란드 같은 외국에서는 설탕세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설탕세 도입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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