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불꽃에 부과되는 세금을 아시나요? _박채은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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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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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불꽃축제를 좋아하나요? 겨울바다 위로 떠 오르는 불꽃은 추위도 잊을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얼마 전 부산에서 불꽃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때문에 조금 미뤄졌던 축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불꽃을 보기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불꽃은 축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데 쓰이기도 하고, 불꽃 그 자체가 주인공으로 빛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이 불꽃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인 부산시에서 열린 불꽃축제(사진=부산시청)
우선 부과되는 세금은 Sparklers sales tax, 또는 Consumer Fireworks Tax로 불립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경우, 불꽃놀이 폭죽을 판매하는 기업은 주 정부에 특별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축제에 사용할 폭죽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폭죽 가격의 12%를 폭죽 판매세로 내야 합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마찬가지로 1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펜실베니아 주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불꽃놀이 세금의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불꽃놀이에 대한 세금 계산법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져, 지방정부가 불꽃놀이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꽃놀이 제한법안’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위에서 설명한 불꽃놀이 제한은 이 법률 덕분에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새해 1월 1일과 메모리얼 데이(전몰자 추도 기념일) 전 토요일과 일요일, 7월 3일과 4일, 노동절, 크리스마스이브에는 불꽃 사용이 허용되며, 그 이외에는 상시 허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즐기는 불꽃놀이에도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숨어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더 구석구석 찾아본다면 폭죽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더욱 이색적인 세금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정이 다른 만큼 나라마다 세금이 다른데요. 불꽃놀이에 대한 세금이 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답니다.(사진=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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