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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 봉투 속에 세금이 있다고요?! _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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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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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소현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기사에 들어가기 전 질문! 혹시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 쓰레기더미들이 막 버려져 있나요? 저는 주택가에 살다 보니 보통 아파트처럼 분리수거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아 나무 밑, 가로등 밑 등등에 여러 쓰레기 더미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 쓰레기 더미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쓰레기들이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려면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반 쓰레기들을 담아 버려야 하는데요, 오늘은 종량제 봉투에 관한 세금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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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는 꼭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를 시행하게 된 까닭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 제14조를 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나오는 비용을 부담스럽게 해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라는 것이죠. 그럼 종량제 봉투가 다른 일반 봉투들보다 비싼 까닭을 아시나요? 


일반 봉투는 50원 정도 하지만, 종량제 봉투는 300원에서 700원이나 하는 이유는 바로 종량제 봉투의 가격 속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가격 절반 이상이 세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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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는 꼭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쓰레기나 막 담아서 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버리면 치워주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매우 힘드시거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뿌리채소, 옥수숫대, 견과류의 껍질, 고기 뼈, 달걀껍데기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 쓰레기들을 정해진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버리면 ‘무단 투기’가 되는데 그 방법, 장소, 물건에 따라 최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 불법 폐기물들을 처리 현황을 보니 이 불법 폐기물들을 처리하는데 드는 세금이 무려 1,261억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잘 버려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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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도 많은 세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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