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증이 뭔가요? _진수민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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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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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가을날, 우리 가족은 제주도로 떠났다. 하늘도 예쁘고, 햇살도 좋고, 바람도 부드러웠던 10월의 제주는 참 아름다웠다. 여행을 가면 항상 호텔이나 리조트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감성 충만한 예쁜 숙소에서 지내보자 했고, 이번에 선택한 펜션은 정말 아기자기 오밀조밀 예쁜 곳이었다.
컨셉이 있는 분위기와 고풍스러운 가구들, 놓여있는 소품들도 마음에 쏙 들었다. 마치 게임 ‘동물의 숲’에 나오는 곳 같아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는데, 입구에 작은 액자가 있었다. 자세히 보니 국세청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이었다.
▲제주도 펜션에 걸려있던 사업자등록증
일단 국세청이라는 이름이 있어 반가웠다. 사업자등록증은 2021국세청어린이기자로 활동하면서 국립조세박물관에 방문했다가 체험을 통해 발급받은 기억도 있어 호기심이 더했다.
▲국립 조세박물관에서 발급받은 어린이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이란 무엇일까?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니,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을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는 기준에 따라 정해진 10자리 번호(xxx-xx-xxxxx)를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또한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게 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사업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 상속을 통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휴‧폐업의 경우는 더더욱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말소되게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여러 사업장들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영되고 있고, 폐업하는 것 또한 마음대로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해 검색해 보니,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자가 꼭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상호, 업태, 종목이 있다고 한다. 이번 여행지에서 발견한 사업자등록증에도, 작년에 체험하며 발급받았던 어린이 사업자등록증에도 관련 내용이 적혀져 있어 신기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을 통해 번 돈을 나라에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납세하여야 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당해 종합소득금액을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소득의 10%는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금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임시로 받아 놨다가 나중에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평소 매출액의 10%는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납부세액을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다.
사업자등록 관련 이야기들과 자료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어른 대상인 내용들이 많아서 어려웠지만 궁금한 것은 엄마 아빠께 여쭤보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 뭔가 감이 잡히는 것 같았다.
▲상가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예를 들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매출이 크게 발생하게 될 경우, 세무서의 추적을 통해 그동안 안 낸 세금을 일괄해서 내야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사업자등록은 꼭 필요한 절차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주 여행을 하면서 산도, 바다도, 맛집도, 카페도, 여러 핫플레이스를 다녔다. 방문했던 많은 곳들이, 무심코 다녔던 일상의 장소들이, 우리의 세금과 관련된 곳이었고, 정말 세금은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기와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세금을 잘 내서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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