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_임모명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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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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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 명예기자 임모명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세금인 ‘유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연료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식 명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입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함께 부담하게 되는 대표적인 간접세이기도 합니다.
유류세는 석유류를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별도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름값에 이미 포함된 형태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율을 살펴보면, 휘발유나 대체유류에는 리터당 475원, 경유 및 대체유류에는 리터당 340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물가나 경기 상황에 따라 세율을 기준치에서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유가는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반대로 국제유가가 안정되거나 하락하면 세율을 다시 조정하기도 합니다. 지난 해 유류 징수액은 약 11조 4천억 원으으로 2024년 전체 국세의 약 3%를 차지했습니다. 유류세 징수액은 해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이는 해당 연도의 유류 소비량과 정부의 탄력세율 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세와 관련된 환급 및 지원 제도
먼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휘발유·경유·LPG를 주유할 경우, 리터당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입니다.


농업·임업·축산업·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경유, 휘발유, LPG를 세금이 면제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름값이 오를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유류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류세는 단순히 기름값에 붙는 세금이 아니라, 도로 시설 유지와 교통 환경 개선,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앞으로도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유류세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의 기반을 지키는 데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어린이 명예기자 임모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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