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읽는 한국사_임모명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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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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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명예기자 임모명입니다. 오늘은 고조선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의 세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입니다.
정확한 세금 제도에 대한 기록은 안타깝게도 부족하지만 『삼국유사』 등에 따르면 ‘8조법금’ 중 하나에 도둑질은 노비로 삼되,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내라는 조항이 있어 세금의 기초 개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 나라가 공존하던 삼국시대입니다.
주로 곡물, 베, 말, 토산물 등을 국가에 바쳤는데요.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조세(곡물), 공납(현물), 역(노동) 제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려시대인데요.
토지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세금도 토지에서 나오는 전세 중심이었습니다. 세 가지 기본 세금이 있었는데, 첫째 전세(田稅)는 논밭에서 걷는 세금으로 수확량의 약 10분의 1을 거두었습니다. 둘째 공납은 지방 특산물을 바치는 세금입니다. 셋째 역은 군역·부역 등 노동이나 군 복무로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한민족의 마지막 왕조 국가인 조선입니다.
조선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세금 제도를 체계화했고, 삼정(三政) 제도가 중심이 됐습니다.
기본 세금 체계는 전세·공납·역으로 고려시대와 비슷하며, 대동법이 새롭게 시행되었는데 백성들이 바치던 특산물 대신 쌀로 세금을 내게 한 법입니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백성들이 세금을 내기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에게 강제로 점령당한 시기인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수탈 목적의 세금 체계가 도입되었고, 토지세(地稅)를 중심으로 농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세금과 농산물 징수를 통해 일본 본토로 자원을 이전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미군 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현대적 세금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1960~7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현재의 세금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의 세금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조선의 8조법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세금 제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은 시대마다 지혜롭게 세금을 운영하며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진 세금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 납부의 의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어린이명예기자단 임모명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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