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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_정지윤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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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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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윤 명예기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우편함에서 고지서 한 장을 발견했는데요. 고지서에 적힌 내용은 바로 ‘주민세’! 저는 주민세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우리 세륜이 여러분들도 함께 알아볼까요?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세금액이 결정된다고 해요.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가 있어요.


먼저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된대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세한다고 해요. 서울은 4,800원,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는 1만 원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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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사업소분’입니다.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인데요.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 원이구요.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5만 원이고요.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곳은 10만 원, 50억 원을 초과하면 20만 원이라고 해요. 연면적은 1제곱 미터당 최대 25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2배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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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기간은 조금씩 다른데요,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업소분은 8월 10일부터 8월 31일, 종업원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돼요. 주민세는 지역의 환경을 미화하거나 보도 블록을 교체하는 등,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시설을 관리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의 주민세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종류의 주민세를 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에 부모님과 주민세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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