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심사과제] 어린이도 세금을 낸다고요?_이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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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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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어른들만 내는 걸까요? 놀랍게도 어린이도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과자나 젤리 같은 간식을 사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식을 살 때, 우리도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입한 간식의 가격에는 ‘부가세’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물건이나 음식 등에 붙는 세금이에요.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돼 있으며 물건 가격의 10%입니다. 부가세는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간접세예요.
최근 기자가 사 먹은 ‘하리보 젤리’의 경우, 판매 가격은은 1,900원이었는데요. 그중 물건 가격은 1,727원이고, 부가세는 173원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하리보 젤리를 맛있게 먹으면서 173원의 세금을 낸 셈이었죠.
이렇게 간접세는 다른 세금처럼, 국가가 도로를 만들거나 학교를 짓는 등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쓰여요. 하지만 모든 물건에 부가세가 붙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 쓰는 문제집이나 학원비처럼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또, 생선이나 나물처럼 자연에서 직접 얻은 음식들도 그냥 사고팔 때는 부가세가 없답니다.
편의점에서 사 먹는 간식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어요.
혹시 친구들은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아 본 적 있나요? 요즘은 환경 보호를 위해 종이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가끔은 받은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떤 물건에 부가세가 붙고, 어떤 물건에는 붙지 않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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