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 우리 가족이 내는 세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_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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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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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어떤 세금을 내시나요?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셔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원천세를, 저희 엄마는 직장에 다니셔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십니다. 그 외에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주민세도 내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마다 부담하게 되지만, 납세의무자는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사업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한 해에 총 4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사업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근로소득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이 원천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1년에 두 번(6월과 12월)입니다. 자동차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고,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8월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주민세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입니다. 개인분은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이고, 사업소분은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내시는 세금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세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부모님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내고 싶은 건 당연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세금으로 낸다면 누구나 선뜻 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는 것 또한 당연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세금이 부족하여 국가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까 우려된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세금을 낸 만큼의 이익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도 나라도 밝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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