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 친척분들은 어떤 세금을 내고 계시는지 취재했습니다! _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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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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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에는 큰아버지와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추석 무렵에 큰아버지는 재산세를 내셨다고 한다. 그래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보유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 토지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건물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주택의 경우 납부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시 절반은 위 기한대로, 나머지는 9월 중순부터 말일 사이에 분할하여 낼 수 있다. 만약 지정된 기한 내로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이 진행되고, 재산의 압류 및 공매가 진행될 수 있다.
만약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허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한해 분납을 허용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납부, ATM 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말까지로 이 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 명절과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으로 인하여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큰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재산세를 많이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다. 나도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데에는 세금이 꼭 필요하고, 많은 재산을 보유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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