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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단 심사 과제] 기부하GO, 세금혜택 받GO, 답례품도 받GO _임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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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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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 방학이 끝나기 무렵 즈음 지역뉴스에 “연예인(개그우먼 조혜련, 가수 김종국)이 우리 마을에 기부한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인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복지증진에 사용을 하고, 기부한 개인은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과 국민을 잇는 정책이다.


또한 기부자가 어디서든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없이 기부가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지자체 및 각 농협은행에 방문하면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제공하고 연간 500만원까지의 한도 내에서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하여 기부도 하고 세금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으로 세금자체를 깎아주는 것이어서 소득공제보다 세금의 혜택이 더 크다고 한다.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내 고향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산품을 받을 수 있으니, 기부하GO, 세금혜택 받GO, 답례품도 받GO 1석 3조의 아주 가치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기부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는 데 온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며, 다 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를 실현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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