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이 국민투표를 거쳐 만든 ‘조세제도’가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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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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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꿨어요. 그중 하나가 ‘조세제도’인데요. 당시 백성들은 땅에서 거둔 곡식의 일부를 나라에 세금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수확량과 상관없이 일정한 세금을 내야하는 데 반해, 농사는 재해나 날씨 등으로 인해 해마다 수확량이 달라졌어요. 이로 인해 흉년이 들 때면 체납하는 백성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종대왕은 이러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고심하던 중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법(貢法)’입니다. 공법은 풍년일 때는 세금을 더 내고, 흉년일 때는 세금을 덜 내게 하는 제도예요. 소득이 늘어나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을 적게 내는 지금의 조세제도와 비슷한 방식을 600여 년 전에 시행한 것이죠. 또한 농사가 잘되는 농경지와 그렇지 못한 농경지에 따라서도 내야 할 세금을 다르게 부과했어요.
이때 세종대왕은 공법 시행을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자. 백성들이 이 법이 싫다고 한다면 결코 행할 수 없다.” 1430년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세종대왕은 전국 각지의 백성들에게 ‘공법 도입의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죠.
그 결과, 많은 백성이 새 제도인 공법을 찬성했고, 세종대왕은 공법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점차 보완해 나갔습니다. 공법 덕분에 백성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 체납하거나 빚을 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고, 나라에 대한 믿음도 커졌죠.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조선시대에 시행한 왕이 있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고 멋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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