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구급차 이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요?
작성자 정보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02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세금으로 누리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119구급차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차를 부르면 어느 지역에서 이용하더라도 의료기관까지 신속하게 이송해 줍니다. 당연히 이용 요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구급차 무료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는데요. 도쿄 북동쪽에 있는 이바라키현(茨城県)에서 2024년 12월 2일부터 구급차 유료화(선정요양비 제도)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구급차 유료화 소식에 알리는 이바라키현 홈페이지와 안내 리플렛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구급차를 이용하면 최소 7,700엔(한화 약 7만 3,000원)의 선정요양비(구급차 이용요금)를 내야 하는데요. 단, 응급환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급차를 부를 때 응급환자인지 여부는 24시간 전화 연결이 가능한 상담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족 또는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응급환자에 속하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이바라키현이 구급차 유료화를 결정한 이유는 2020년 10만 9,887건이던 구급차 이송 건수가 2021년 11만 3,690건, 2022년 13만 1,739건, 2024년 14만 3,046건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응급환자가 늘어난 만큼 구급차를 늘리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송환자 중 상당수가 경증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구급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까지 마치 택시처럼 구급차를 부른 결과죠. 만약 이바라키현 주민들이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구급차 유료화는 피할 수 있었겠죠?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