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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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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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시청과 세무서를 모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8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고 국세청의 효율적인 세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9월 4일부터는 인·허가 서류도 제출하지 않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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